시대정신
중국인 임효준, '순간의 선택' 모두 잃을 위기 본문
임효준(25, 중국)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효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효준은 2019년 6월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기구에 올라가는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임효준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동"으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성적 추행으로 보긴 미흡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았다. 임효준은 자신에게 씌여진 성추행 혐의로 인해 국적을 버렸다. 지난 3월 임효준의 에이전시인 브리온 컴퍼니는 “임효준은 이른바 ‘동성 후배 성희롱’ 사건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소속팀과 국가대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채 2년의 시간을 보냈다”라며 “상대 선수에게 사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형사 고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임효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수확했고 취약 종목인 500m에서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외에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총 6개의 금메달을 따냈던 임효준은 쇼트트랙 강국 한국에서도 에이스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었다.
하지만 한 순간 선택의 잘못으로 완전히 꼬였다.
설상가상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기회도 막혔다.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 하지만 임효준은 2019년 3월 10일 한국 대표 선수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에 출전한 적이 있어서 2022년 3월 10일 이후 중국 대표로 출전할 수 있다.
베이징올림픽은 내년 2월 4일에 시작해 20일에 끝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처럼 외부적인 이유로 연기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무죄가 나오면서 한국에서 운동을 이어갈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임효준은 국적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법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분위기도 바꿔야 하지만 쉽지 않다. 또 병역 문제도 다시 해결해야 한다.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올림픽 금메달 획득으로 따낸 병역특례 혜택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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