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
여성경제인협회장의 ‘갑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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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인협회장의 ‘갑질’
"내가 남자였으면 주먹으로 다스렸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윤숙 협회장이 한 직원을 놓고 다른 직원에게 이런 험담을 한 사실이 저희 사회부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협회장의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으로 해당 직원은 현재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직원인 이 모 씨.
협회장의 계속되는 폭언을 견딜 수 없어 얼마 전 휴직했습니다.
이 씨가 자신을 괴롭혔다고 지목한 사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신의 정윤숙 협회장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술자리에서 욕설을 하고,
자신이 한 말을 몇 번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에게 험담도 합니다.
1년 넘게 시달리던 이 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견디다 못해 퇴사한 직원도 있습니다.
협회는 취업규칙에 폭언과 욕설,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신고 절차가 나와 있는 윤리강령을 보면 피해 신고를 협회장에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징계 여부와 수위도 협회장이 결정합니다.
정윤숙 협회장은 "훈계하고 야단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정 협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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