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
현직 교사가 부동산 '1타 강사'로 활동 본문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 강의 전문 B플랫폼에서 '갭투자로 월세 부자 되는 법'을 강의했다. B플랫폼이 집계한 A씨의 강의 수강생은 약 1000명이었으며, 1인당 수강료는 25만원이었다. B플랫폼은 부동산 경매 '1타 강사'로 영리 활동을 했다 파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강의했던 곳이기도 하다.
강의 홍보자료에 따르면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부동산 투자의 고수로 소개됐다. 재테크 전문가라는 ‘부캐’(부 캐릭터)로 학교 밖에서는 화려한 변신을 한 셈이다. A씨는 자신을 '4년 만에 월 670만원의 현금흐름과 12억원의 시세차익을 만들어낸 평범한 직장인'으로 소개했다. 또한 '내 돈 없이 건물주 되는 방법(갭투자)', '직장인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투잡을 알려준다' 등의 문구도 적었다.
지난해 B플랫폼의 유튜브 채널에 수강생 자격으로 출연한 A씨는 "워킹맘으로 일하며 우연히 부동산 책을 접해 경매를 알게 됐다"며 "원래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와 수업을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22일 "교원인 A씨가 겸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리활동을 한 정황을 파악해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A씨의 미허가 겸직, 영리활동 여부뿐 아니라 강의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였는지도 면밀히 조사했다"며 "감사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조만간 합당한 징계수위를 확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B플랫폼 측에서 'A씨가 재능기부 약정서를 쓰고 무료로 강의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 부분을 법률자문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가 강의 당시 재직 중이었던 초등학교 측은 "부동산 강의 관련 겸직을 허가한 적이 없다"며 "지난 1일 타학교로 전입을 간 상태"라고 말했다. A씨가 현재 재직 중인 초등학교 측은 "A씨는 학습연구년제를 1년간 갖는다며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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