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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00만원 미만 접대 받아도 무방하다는 거냐" 본문

정치

"검찰은 100만원 미만 접대 받아도 무방하다는 거냐"

author.k 2020. 12. 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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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8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 남부지검이 검사 1명만 기소한 데 대해 "검찰 공무원은 100만원 미만의 향응 접대는 받아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비난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자리에 동석한 2명의 검사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11시 이전에 귀가한 점을 들어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김영란법에는 100만원 이상 접대에 대해서만 기소토록 돼 있다.

그는 그러면서 "접대를 받은 자가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거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겠지만 검사는 다르다"며 "비위 검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은혜를 입고,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가 되어 현직 검사를 접대하며 관계를 이어 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김 전 회장의 검사 술 접대 수사결과는 이러한 검찰 카르텔 속에서 돈 있는 자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회장의 검사 술 접대 수사결과로 드러난 검찰의 민낯에 유감을 표하며, 한치의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통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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