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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 직후 비서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문

정치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 직후 비서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hkjangkr 2020. 7. 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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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박 시장 사망 직후 6층 비서실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통상 이 같은 신고가 있으면 인권과 또는 조사과에서 조사를 하고, 신고기록도 모두 남기도록 돼 있는데 어느 곳에서도 고소인과 관련한 기록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 전 고소장 형태로 돌아다녔던 '지라시'를 입수해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서 "몇몇 내용은 시청 내부 사람이어야 알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현재까지는 '6층'에서 은폐돼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6층'은 서울시장 집무실이 있는 곳으로, 서울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시장의 시정활동을 위해 선발된 지방별정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이다. 비서실도 이곳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향신문은 "서울시는 고소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 신고를 묵살하는 데 관여한 사람은 별정직 비서관과 비서실장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서울시는 6층에 근무했던 일반직 공무원들도 조사했으나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서울시의 다른 관계자는 "고소인은 비서실 내부에서 신고가 묵살된 후 추가로 인권과나 조사과 같은 유관 부서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경과보고 자리에서 전직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비서로 재직한 4년간 성추행과 성희롱이 계속됐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뒤에도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문자나 사진은 피해자가 친구들이나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보여 준 적도 있다"며 "동료 공무원도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는 부서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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