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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기록을 삭제해준다’는 디지털 장의사들이 나타나 익명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본문

IT

‘N번방 기록을 삭제해준다’는 디지털 장의사들이 나타나 익명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berniek 2020. 4. 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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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에 참여했던 기록을 삭제해준다는 ‘디지털 장의사’들이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의 핵심 인물이었던 ‘박사’ A 씨가 체포되고 N번방 참여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N번방 기록을 삭제해준다’는 디지털 장의사들이 나타나 익명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이들은 “N번방 기록 말끔하게 지워준다” “텥레그램 기록삭제 해 드린다” “현직 개발자다”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광고하고 있다.

채팅방 운영자는 “돈을 내고 이름, 법정생년월일, 전화번호, 거주지를 알려주면 즉시 텔레그램 기록을 삭제해주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장의사에게 함부로 개인정보를 넘겨줬다가 거꾸로 협박당할 수도 있어 아주 어리석은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텔레그램의 암호화 기술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등 초일류 정보기관만이 뚫고 들어갈 수 있다. 국내 업체가 개인정보 몇 개로 텔레그램 서버에서 기록을 삭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설사 기록 삭제에 성공하더라도 조 씨의 휴대전화에는 회원들과의 대화와 거래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디지털 장의사들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허위 광고로 돈만 챙긴다면 사기죄, 실제 범죄 증거를 지웠다면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n번방 회원의 중요한 범죄 행위가 들어 있는 대화 내용을 지운다면 ‘증거인멸’이나 ‘범인 도피 혐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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