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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진 사실 : 기성용은 위약금이 있지만 이청용은 없다 본문

스포츠

밝혀진 사실 : 기성용은 위약금이 있지만 이청용은 없다

berniek 2020. 2. 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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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기성용이 스코틀랜드 셀틱으로 이적할 때 서울과 맺은 계약에는 국내 복귀 시 서울과의 ‘우선협상권’과 [K리그 타 구단 입단 시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청용의 경우 기성용과는 달리 타 구단 이적 시 물어야 할 [위약금 조항이 없다]고 알려졌다.

1. 밝혀진 사실 : 기성용은 위약금이 있지만 이청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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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원의 위약금 사례

한편 안양은 지난 91년 스트라이커 서정원이 해외로 이적할 당시 [이적료의 절반을 서정원에게 주되] 국내에 돌아올 때는 안양으로 복귀한다고 계약했다며 서정원이 프랑스리그 RC스트라스부르로 옮길 때 받은 이적료의 절반 50만달러(약 7억원)를 돌려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양이 서정원을 유럽으로 보내주면서 이적료 총 14억 중에 절반인 7억을 서정원한테 주고 위약금 조항만듬.
결국 서정원이 안양이 아닌 수원으로 복귀하면서 소송끝에 이적료 일부 3억원 토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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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썰로 봤을때 기성용도 셀틱으로 이적하면서
이적료 36억의 절반인 18억을 서울한테 받았을것으로 추정됨.
위약금도 아마 18억전후로 예상됨.

이청용은 위약금이 없는 것으로 볼때 이청용의 이적료는 전액 서울이 받았고 이청용은 받지 않았다고 추측됨.

[본래 이적료는 구단과 구단이 주고 받는 개념]이라 선수가 받는 것이 아닌데,
누가 먼저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적료의 절반을 기성용에게 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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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게 정리하려면

기성용이 셀틱 이적시에 받은 이적료 18억(?)을 다시 구단에 돌려주면 해결되는데,
그럴 의사는 없고,

전북(?)도 그정도 금액을 이적료 개념으로 줄 생각은 없어보이는게 현재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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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청용처럼 이적료 일부를 지급받지 않고 위약금 조항을 안 넣었다면 모를까

이적할때는 이적료 일부( 대략 절반으로 추측함)를 받아놓고 이제와서.. 이러는건 아니지 않나 싶은게 제 개인적 생각이고,

언플인지는 모르겠으나..

서울이 기성용 K리그 복귀를 막는다라는 건 서울이 억울한 측면이 있어보인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계약대로 하는게 제일 깔끔하지 않나 싶어요.

만약 굳이 k리그로 온다면

전북(?)의 제시액과 서울의 제시액이 심하게 차이가 난다면 나중에 소송을 통한다면 위약금을 깍을 여지는 있어보이지만..

무산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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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땐 돈 받았으면 다른곳으로 들어올려면 받은만큼 돌려주는게 원칙 아닐까 싶은데..
애초에 깔끔하게 이청용처럼 안받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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