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
민병두 의원이 10년 전 노래방서 강제로 키스 "문제될 행동 하지 않았다…국회의원 사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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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사업가 A씨(60·여)는 “2008년 5월 노래방에서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07년 1월 가족들과 히말라야 트래킹 여행을 갔다가 동료 의원들과 여행을 온 민병두 의원을 알게 됐다. A씨는 “민 의원과 내가 같은 58년 개띠라서 여행지에서 친구처럼 지냈다”고 말했다. 그 후1년여간 3~4차례 만났다고 한다.
문제는 민 의원이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인 2008년 5월 발생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와 민 의원은 저녁을 먹고 간단하게 맥주를 마셨다. 민 의원이 평소와 다르게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했고, 따라갔더니 술이 나오는 노래주점이었다고 한다.
썰푸는 A씨는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이 맥주를 놓고 나가자 민 의원이 테이블을 밀어 입구를 막은 뒤 블루스를 추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갑자기 (민 의원이 키스를 했다) 혀가 들어왔다”며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가만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어떻게 수습이 되고 나왔는데 바지 지퍼가 열려있었다”며 “(민 의원)이 열었겠죠. 나는 연 적이 없으니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저는 문제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기억한다”면서도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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