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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후쿠시마산 노가리 국내 유통한 업자들 덜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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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후쿠시마산 노가리 국내 유통한 업자들 덜미

berniek 2019. 8. 12.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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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자 A, B 씨, 일본 현지 수출업자 C 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입업자 A, B 씨는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일본 현지 수출업자 등의 도움을 받아 수입이 금지된 일본산 노가리 480t(수입신고가 7억 1000만원)의 원산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3년 9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로 판로가 막히자 노가리 원산지를 조작하기로 했다.

 

이들은 먼저 후쿠시마, 미야기 현 등에서 대량 확보한 노가리를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이 아닌 홋카이도 지역으로 옮겼다.

 

이어 홋카이도 현지에서 방사능 검사를 받은 뒤 마치 홋카이도 인근 해역에서 노가리를 잡은 것처럼 조작한 원산지 증명 서류를 현지 관청에 제출해 수출신고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B 씨는 이렇게 수입한 일본산 노가리 480t을 전국에 8억 5000만원을 받고 유통해 모두 1억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특히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이후 방사능 검사 기준이 강화됐으나 정작 일본에서 소수의 표본검사 후 나머지 수출 물량은 서류검사만 한다는 점을 악용해 노가리 원산지를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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