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
불륜을 폭로한 배우 황정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 본문
황정음은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편의 사진을 여러 장 게재하며 "나랑 결혼해서 너무 바쁘게 재밌게 산 내 남편이에요. 그동안 너무 바빴을 텐데 이제 편하게 즐겨요"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누리꾼들은 돌연 남편 사진을 연속적으로 올리는 황정음을 보며 외도(불륜)를 폭로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다.
다음 날인 22일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황정음은 남편을 옹호하는 댓글에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났으니 내가 바람피우는 게 맞지"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등의 답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황정음의 행동이 법적 처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SNS에 올린 내용이 거짓일 경우 형이 가중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산 분할은 배우자의 귀책과 상관없이 재산에 대한 기여도만 판단해 책정되고 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어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 것.
다만 황정음이 보유한 재산은 대부분 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다. 특유재산은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 취득하거나 혼인 이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고유 재산이다.
황정음 남편이 가사, 육아 등으로 황정음의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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