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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동자 파열될 정도로 맞았다" 김미화, 전남편과 이혼 사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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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동자 파열될 정도로 맞았다" 김미화, 전남편과 이혼 사유

ak003 2022. 9. 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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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가 전남편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들의 이혼 사유도 재조명되고 있다.

16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김미화는 지난해 5월 전 남편 A씨를 형사 고소했다. 전남편 A씨가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미화가 30여년 전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현재 남편과 외도해 아이를 가진 뒤 낙태했다"고 주장했기 때문.

김미화는 혼외자 주장은 당시 사정으로 미루어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며, 이를 밝힐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 측도 당시 정관수술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일 수가 없다며 반박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화는 지난 1986년 사업가 김 모 씨와 결혼, 슬하에 두 딸을 자녀로 뒀다. 이후 김미화가 2004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1월 법원 조정 끝에 이혼했다.

당시 김미화의 이혼 제기 사유는 남편의 부정과 상습적인 가정 폭력인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겼다.

김미화는 이혼 소장에서 '두 딸 앞에서 비인간적인 구타를 당해왔다. 최근 부친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의견 다툼이 극에 달했는데 2주일 전에는 눈동자가 파열될 정도로 얼굴을 맞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안간힘을 썼지만 더이상 견딜 힘이 남아 있지 않다"며 "연예인이라는 약점 때문에 그간 행복한 척, 화목한 척 하느라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2018년 A씨는 김미화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3000만원과 위약금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0년, 2013년 김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말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또 A씨는 김미화가 자녀들을 못 만나게 해 이혼 당시 합의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김미화도 A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 조정사항을 위반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위약금 1억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9년 김씨와 A씨가 제기한 소송은 모두 기각됐다.

김미화는 2007년 직업 성균관대학교 교수 윤승호와 재혼해, 슬하에 아들 2명 딸 2명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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