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
사기당한 3천만원, 코인 투자돼 2.7억원으로 환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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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B씨로부터 1억9천만원을 갈취해 이 가운데 3천만원을 업비트에서 가상화폐 이더리움에 투자했다.
그러다 입출금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한 업비트 측에서 은행에 사기 의심 사례로 신고했고, 곧바로 A씨 계정의 입출금을 막았다.
업비트는 이후 수사기관과 공조 등을 통해 2년 4개월이 지난 이달 A씨 계정에 남아있던 이더리움을 B씨에게 돌려줬다.
그사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했고, 결과적으로 B씨는 원화로 2억7천만원을 돌려받았다.
전체 피해액 중 다른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된 나머지 1억6천만원은 끝내 받지 못했지만, 이것만으로도 전체 피해액을 넘었다.
업비트에 따르면 종가 기준(오전 9시) 이더리움 가격은 2018년 11월 1일 개당 22만4천원에서 올해 3월 1일 178만7천원으로 700%가량 상승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즉각 조치해 고객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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