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
정경심 교수 재판부의 대환장 재판 진행의 실체 본문
배경 설명) 검찰은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 법학 세미나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 그러자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조민 씨의 모습이 담긴 세미나에서의 영상을 공개했으나, 검찰은 영상 속의 인물이 조민 씨가 아니라고 반박. 그래서 결국 해당 영상을 국과수에 넘겨 조민 씨가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보기로 했고, 국과수에서는 검토해본 후 감정의뢰 회보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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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에 따르면, "영상 속 여성과 변호인이 제출한 (조민 씨의) 사진을 대조한 결과,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서의) 마지막 결론도 동일인을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는 것인데요.
검찰 : 저희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변호인 : 지금 감정 결과가 애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국과수는 여러 특징에 따라 저희 주장과 같이 동일인이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가 봐서 자식이 분명하다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는데 더 이상 어떻게 입증해야 합니까?
재판부 : 옆자리에 남학생이 있었잖아요? 고교생 남녀가 같이 있으면 굉장히 친했던 걸로 보이는데 불러서 증인신문하면 바로 알 수 있을텐데요.
변호인 : 이건 형사재판입니다.
재판부 : 말씀하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남학생이 누구고, "조민이랑 같이 갔다"고 하면 더 확실해지니까요.
변호인 : 입증 책임이 저희에게 있는 걸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 : 입증 안 해도 됩니다. 검찰은 조민 씨가 아니라고 하고, 변호인은 맞다고 하니... 옆 남학생을 소환한다면 훨씬 더 빨리 입증이 되니까요.
변호인 : 죄송합니다만, 조민 씨로 보이는 이유를 살펴주십시오. 그런 불리한 싸움을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피고인 말은 거짓말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이 전제되지 않고는 계속 다툼이 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 : 공소가 제기됐으니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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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입장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영상 속 인물이 조민 씨와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의 감정결과에는 관심없어. 그러니까 조민 씨가 맞다는 걸 입증하고 싶으면 변호인 측에서 직접 그 당시에 조민 씨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학생을 찾아와. 검찰 쪽은 아무 의견 없다고 하니까 됐고, 변호인 측에서 옆자리 남학생 재판에 데리고 와서 직접 입증해."
형사재판에서 유죄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 같은 재판 진행은 피고인이 완벽하게 무죄 입증을 하지 못하면 유죄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검찰이 증인으로 데리고 온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 모 씨는 재판에서 "당시 세미나에서 조민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에서 조민 씨의 얼굴 정면 사진을 모니터에 띄운 후 장 씨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장 씨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과거 조민 씨와 친구 사이였던 증인 박 모 씨는 처음에는 세미나에서 조민 씨를 봤던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었지만, 변호인 측에서 "조민 씨가 영상 속의 인물처럼 왼손잡이이고, 펜 잡는 습관도 독특하지 않나"고 묻자 "정말 그런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영상 속의 여성이 하얀색 교복을 입고 있는데, 한영외고 교복은 하얀색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 증인 장 씨는 "영상이 찍힌 시점은 5월인데, 그때는 하복을 입을 시기이다. 하복 교복은 하얀색이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2009년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을 지냈던 김 모 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조민 씨를 세미나가 끝난 후 뒤풀이에서 봤던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2009년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이었던 김원영 변호사는 "고등학생이 세미나에 왔길래 신기해서 왜 왔냐고 물었더니, 아빠를 따라서 왔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냐고 했더니 조국 교수님이라고 해서 기억에 남아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았던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날 서울대에서의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아시아의 맥락에서 본 사형제 관련 국제 규범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한영외고에 다닌다는 얘기도 듣고 기특하다고 칭찬을 해 준 기억이 납니다.
조민 본인이 그곳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또 여러 사람이 그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이 막무가내로 조민 양과 그의 가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고가는 현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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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조민 씨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재판부는 성접대 동영상을 보고도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검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만 재판해달라는 것이 그렇게나 어려운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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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도 안되는 비상식적인 재판을 진행한 것이 임정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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