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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코로나 출입명부에 이름 안써도 돼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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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코로나 출입명부에 이름 안써도 돼요

author.k 2020. 9. 1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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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가 개인정보유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앞으로는 이름을 빼고 출입자의 휴대전화와 주소지 시·군·구만 적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한 뒤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기 출입명부 관리 부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보위는 방역당국과 함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기 출입명부는 여러 방문자 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파쇄기가 없는 곳이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봤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기 출입명부에서 이름을 빼는 것은 방역당국과 이견이 없어 지자체와 협의해 바로 지침을 개선할 것”이라며 “날짜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이달 중으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보위는 또헌 마스크를 쓰고 포장주문을 하면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기 외에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방문정보(방문일시·시설이름 등)와 이용자 정보(방문일시·이용자 이름·휴대전화번호 등)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분산 보관되고, 생성 4주 후에는 자동 파기돼 비교적 안전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자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자동으로 방문 정보가 기록되는 경기도 고양시의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방식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인권 침해 논란이 이는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해서는 중대본이 지자체에 권고하는 지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권고 성격이라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동선 공개범위에 대한 지역별 편차를 고려한 것이다.

중대본 지침은 지자체에서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를 공개할 때 성별·연령·국적·읍면동 이하 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빼고,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부터 14일 경과 후에는 공개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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