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
부산시장 권한대행, 폭우때 술 마시고 귀가해 잠자 + 호우경보 발령에도 아침까지 자, 그 사이 시민 2명 사망 본문
폭우피해 때 부산시 수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당시 술을 마신 뒤 귀가했고 지하차도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잠을 잔 것으로 확인됐다.
변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부산경찰청에서 진행된 피고발인 조사에서 지난달 23일 오후 호우경보 발효 전 부산 연제구 한 식당에서 외부인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변 권한대행은 반주로 술을 마시긴 했으나 양이 많지 않았고 입가심만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1시간여의 식사를 마친 오후 8시 이후 호우경보가 발효됐는데도 부산시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자택으로 귀가했다.
변 권한대행은 호우경보 발효 시 시청에서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는 등 재해 예방 업무에 나서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변 권한대행은 자택에서 전화로 상황을 보고받은 뒤 폭우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내려 큰 문제는 없었고 일부 시간에 잠을 잤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변 권한대행은 자정 무렵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전화 보고를 받은 뒤 아침까지 수 시간 동안 자택에서 잠을 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후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는 사망자 2명이 추가로 나왔다.
변 권한대행은 사망자, 중상자가 나온 재해나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1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등의 자체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경찰은 변 권한대행이 술을 마신 점, 사망자 보고를 받고도 현장 확인이나 별도 지시를 내리지 않은 채 잠을 잔 점 등을 근거로 직무유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직무유기죄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변 권한대행이 적극적, 고의적으로 업무를 회피한 증거를 보강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받은 사례는 드물지만, 경찰은 몇몇 직무유기 판례를 찾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강모 전 부안군수가 1996년 주민의 폐수 방류 진정을 받고도 처리하지 않은 데 이어 감사원 시정조치마저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된 사례와 1990년 한 군인 장교가 당직근무 중 술을 마시고 자는 등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사례를 변 권한대행의 경우와 비교해 법리 검토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정의당 부산시당이 변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경찰은 외부 전문가 조언까지 받으며 변 권한대행의 직무유기 적용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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