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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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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hkjangkr 2020. 8. 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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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집을 구해본 분들이라면 모두가 아는. 중개사들의 허위매물 단속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허위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500만원의 처벌이 적용되며

매물을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올렸거나, 남의 물건을 올려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물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 한 경우에도 허위매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격을 다르게 올린다거나 하는 등..)


서울 주요 지역 기준으로, 단속이 시작된 오늘 이미 매물이
양천구(17.3%)와 송파구(14.7%), 중구(14.0%), 강남구(12.0%), 은평구(12.0%), 성북구(11.5%), 도봉구(10.8%)  가 감소되는 효과를 보여준 상태입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중에서는 모두가 박수를 칠 만한. 멋진 정책이 시행된거 같고 (이런 정책이라면 23번 해도 모두가 박수칠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정말 허위매물은 계속해서 잘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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