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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동그룹 3세 남편과 결혼한 강서은 전 KBS 아나운서, 이혜성에 이어 '연차수당 부당수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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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동그룹 3세 남편과 결혼한 강서은 전 KBS 아나운서, 이혜성에 이어 '연차수당 부당수령'

kr.kr 2020. 6.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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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동그룹 3세 남편과 결혼한 강서은 전 KBS 아나운서가 이혜성 전 아나운서와 마찬가지로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뉴데일리는 강서은 전 아나운서가 지난 2월 연차보당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장기 휴직중이었던 강 전 아나운서는 출석 통보를 받고도 인사위원회에 나오지 않고 별도의 소명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BS 측은 지난 2월 20일 강 전 아나운서에게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다.




강 전 아나운서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25일 가량 휴가를 사용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동안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일수를 입력하지 않아 연차 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받은 것이다.

KBS에 따르면 이선영·김기만·정다은·한상헌·박소현 아나운서와 이혜성·강서은 전 아나운서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25~33.5일씩 휴가 사용 후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일수를 기입하지 않은채 연차보상수당을 수령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KBS는 지난해 3월 부당지급된 수당을 모두 환수 조치하고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 명의의 주의서를 발부했다. 또 관련 부장과 팀장을 보직 해임했다.

그러나 당시 강 전 아나운서는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KBS 관계자는 "강 전 아나운서도 이혜성 전 아나운서 등처럼 연차보상수당 부당 수령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이들보다 6일 앞서 징계를 받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덜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혜성 전 아나운서는 논란이 커지자 SNS를 통해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휴가와 초과근무 시간 등을 입력하는 전자 결재 시스템)에 상신을 해야 하는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 이는 명백한 부주의이며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누락 금액은 약 70만원 정도 대체휴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 1천만원을 부당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서은 전 아나운서는 지난 21일 서울 모처에서 경동그룹 3세 손원락 경동도시가스 경영총괄 상무와 결혼식을 올렸다. 지난해 한차례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이번엔 가까운 지인과 친척을 초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한 강서은은 이후 MBN 매일방송 아나운서를 거쳐 2014년 KBS에 입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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