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
끈비키니 입고 보라카이 해변 누빈 대만여성 벌금형...이거 실화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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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한 끈 비키니 차림으로 필리핀 보라카이 해변을 누빈 대만 20대 여성이 '풍기문란'죄로 체포돼 벌금형을 받았다.
필리핀 관영 PNA 통신에 따르면 26세 린모씨로 알려진 이 대만 여성은 지난 9일 문제의 차림으로 해변을 거닐었다. 남자친구와 함께 보라카이로 여행온 린씨는 호텔 직원이 문제의 차림이 "적절치 않다"고 만류했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해변으로 나섰다고 PNA는 전했다.
남자친구와 손을 붙잡고 거의 반라차림으로 돌아다니는 린씨를 본 지역민 대부분은 눈살을 찌푸렸고 그 장면을 담은 사진들을 페이스북 등 SNS에 퍼날랐다.
경찰은 다음 날 역시 비키니 차림으로 해변에 나온 린씨를 체포했다. 보라키이경찰 대변인은 '선정적' 옷차림을 한 린씨에게 2500페소(약 5만7450원)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제스 베이론 보라카이 경찰서장은 PNA에 옷차림에 대한 그들의 관습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예절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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