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
‘랭킹 1위’ 유저 대놓고 속였다가 고소 당한 넷마블 망했네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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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게임 기업 ‘넷마블’이 유저를 기만했다가 고소를 당했다.
최근 넷마블 게임 ‘마블 퓨처파이트’의 랭킹 1위 유저 A 씨는 게임 내 공식카페에 넷마블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게임 콘텐츠 안에 있는 ‘에이전트 레벨’이 도입된 후 수천 만원을 과금해 랭킹 1위에 올랐다. 에이전트 레벨을 위해 A 씨가 과금한 금액만 약 2500~3000만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전트 레벨 1위에게는 공격력, 방어력, 생명력 등 게임을 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치가 상승하는 혜택이 있다. 하지만 넷마블은 A 씨 계정에 해당 효과를 적용시키지 않았다.
이를 발견한 것도 넷마블 개발사가 아닌 A 씨 본인이었다. A 씨는 직접 게임 내에서 능력치 상승 효과가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카페에 고발했다.
넷마블이 즉각적인 사과와 개선을 하지 않자 A 씨는 직접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콘텐츠 상위권 유지를 위해 사용한 금액 환불을 위한 절차는 물론, 보상과 사과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임하지 않은 넷마블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효과 적용이 실제 게임에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유저가 직접 이같은 사실을 지적할 때까지 방치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그의 법적대응 소식이 알려지자 넷마블 측은 그제서야 사과문을 올리고 문제가 된 부분을 패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마블을 향한 유저들의 불만과 불신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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