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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1개 여자 중·고등학교, 교칙으로 '속옷'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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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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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1개의 학교 중 일부 학교에서는 교칙을 통해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의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한다', '하복의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 및 살색 계통의 속옷을 착용한다', '레이스가 달린 화려한 속옷 착용은 금지한다' 등 속옷 착용을 상세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한 규정되어있는 속옷 규칙을 어길 경우 벌점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학교 규칙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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