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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집' 샀더니 입주 막혀…집주인 vs 세입자 '소송대란'

ak003 2020. 9. 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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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낀 집' 샀더니 입주 막혀…집주인 vs 세입자 '소송대란'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 이 같은 추세라면 명도와 손해배상 등 각종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



- 이달 15일까지 공단에 접수된 임대차법 관련 상담 건수는 1만3504건

-> 지난해 같은 기간(7770건)에 비해 74% 증가

-> 세입자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더 살 수 있는지,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 크다



- 가장 많은 갈등은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새 임대인)와 계약갱신을 원하는 기존 세입자 간 분쟁

->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주택 매수와 관련해 지난 10일 내놓은 해석에 따르면 세입자가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했으면 매수인이 집을 사도 입주할 수 없다.



- 정부가 세입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쏟아내다 보니 ‘일단 버티고 보자’는 세입자가 많다

->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심되는 사례도 많다 



-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많다

-> 앞으로 관련 송무 시장이 커질 것



- 법 자체가 완결성이 부족해 다양한 소송을 통해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

-> 관련 판례가 쌓일 때까지 최소 3년간은 계약갱신청구를 둘러싼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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