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채용비리만 유죄

author.k 2020. 9. 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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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8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채용비리만 인정됐을 뿐, 나머지 혐의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일가가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다"며 조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억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작년 8월 말 수사가 시작되자 웅동학원 공사와 민사 소송 관련 서류들을 파쇄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채용 비리 브로커에게 350만원을 건네며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그러나 법원은 '채용비리' 하나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판결했다.

재판부는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업무방해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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