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역풍만 불렀다…의사 면죄부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의사 파업이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오면서 의사 면허 취소를 당해도 3년이 지나면 먼허를 재발급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일으켰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의사 면죄부 반대" 범죄자의 의사 자격을 박탈해주세요]에는 현재 2만4천명이 청원에 참여한 상태.
청원자는 "의사들의 면죄부를 반대합니다", "범죄자의 국가 고시 응시를 제한해 주십시오" "범죄자의 의사 면허를 박탈해주십시오", "범죄자 의사 양성한 현행 의료법, 원전 복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원자는 "의료법 8조에 정한 내용 외에는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의료인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라며 범죄자가 의사가 될 수 있다며 분개했다.
다른 전문직은 법률에 관계 없이 집행 유예와 선고 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의사는 예외라는 것.

과거에는 의사 역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자격을 박탈했으나,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기준이 변경됐다며, 의료법의 문제를 제기했다.
청원자는 "심지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가 되어도 최대 3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65조) 의사 면허를 재교부하는 데에는 별도의 심의 위원회도, 구체적인 기준도 없습니다"라며 의사의 특권에 문제를 제기했다.
청원자는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자의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해주십시오.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자의 의료인 자격을 취소해 주십시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중 의료인의 신상을 별도 공개해주십시오. 의사면허 재교부를 위한 별도 심의 위원회를 설치해주십시오"라며 4가지 요구사항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