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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없던 사이에…"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피해자가 밝힌 심경

author.k 2020. 7. 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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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아들이 밝힌 심경이 조명되고 있다.

지난 3일 피해자 아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청원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A씨는 호흡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 이송 중 차선 변경 중 택시와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했고, 택시 기사에게 응급 환자 이송 중이니 추후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택시 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해야 한다며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로 사이렌 키고 빨리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응급차를 막았다. 결국 피해자 A씨는 다른 구급차로 이송됐으나,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경철 처벌을 기다리고 있으나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의 블랙박스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개됐다. 특히 피해자 아들은 “저는 어머니 입원 물품을 챙겨서 나중에 출발한 상태였다”며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제가 없는 순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라고 괴로움을 토로했다.

현재 청원은 단 이틀 만에 46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경찰 역시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사를 강화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시간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 형사법 위반과도 관련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교통과와 형사과 합동 조사 결과 택시 기사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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